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6:3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익산장수고속도로 소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