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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0.15 2013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신사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안양마을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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