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7.16 2013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8:00경 전북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에 있는 유등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군 풍산면 두승리 두승마을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처벌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건강 및 가정환경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