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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5 2020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0:30경 정읍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적발경위(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음주단속으로 적발), 2017. 1. 23.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을 당시 운전하였던 오토바이(F)를 재차 운전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오토바이를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동종범행전력[2002. 7. 18. 벌금 50만 원, 2009. 7. 17. 벌금 150만 원, 2017. 12. 23. 벌금 150만 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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