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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78050
약정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7 내지 9, 12 내지 14,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13. 피고와 피고의 남편 C 및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에 투자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되 그에 대한 연 12%의 이자로 월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투자금은 D의 일산 사옥 및 물류센터(창고)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며, 그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차액의 1/2 상당액을 원고가 수취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30. 위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월 400만 원의 이자는 2024. 10.까지 지급받고, 위 부동산의 매도기한도 2024. 10.로 하며, 그 기한 내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 부동산(토지 포함)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토지 매입가액의 1/2 상당액을 지급하며, 원고에 대한 투자금 4억 원의 변제와 위 부동산의 1/2 지분 양도가 완료되면 위 계약은 실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계약 및 변경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C 또는 D의 예금계좌로 2014. 8. 13. 2억 원 2014. 8. 14. 1억 원, 2015. 3. 11. 2억 9,500만 원, 2015. 3. 12. 500만 원 등 합계 6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3.경 E종중으로부터 D의 일산 사옥 및 물류센터(창고) 부지로 고양시 일산동구 F동(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양시 일산동구‘는 생략하고, F동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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