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버지인 C와 ‘D’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트리트 공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원고와 C는 2016. 10.경부터 피고의 고양시 일산 동구 E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경 공급자를 ‘D’, 공급받는 자를 피고, 품목을 철근콘크리트 공사 노무비로 하여 ‘작성일 2016. 11. 22. 공급가액 7,000만 원, 합계 7,700만 원’, ‘작성일 2016. 12. 21. 공급가액 8,0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D에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C 등 D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D의 근로자들이 월 20일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해 각종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출역일수를 월 19일 이하로 신고하였고 월 19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하여 ‘D’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1,5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1억 5,000만 원의 공사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D에 다른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것처럼 C를 회유하거나 기망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원고는 이로써 별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