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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나462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수산물 가공, 보관,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전남 담양군 B 소재 창고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8,107,300원,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3. 11.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13. 12. 3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 피고로부터 전남 영광군 C 지상 피고 사옥 1차 공사를 공사대금 36,238,100원, 공사기간 2013. 11. 20.부터 2014. 2. 1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4. 5.경 피고 사옥 2차 공사를 공사대금 17,536,845원,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4. 7. 1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으며,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5.부터 2014. 7. 26.까지 사이에 구체적인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른 시일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이자 약정 없이 별지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2,502,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B 창고 공사대금 28,107,300원, 피고 사옥 1차 공사대금 36,238,100원, 피고 사옥 2차 공사대금 중 4,974,600원 및 대여금 중 1,300만 원 합계 82,32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81,882,245원(= B 창고 공사대금 28,107,300원 피고 사옥 1차 공사대금 36,238,100원 피고 사옥 2차 공사대금 17,536,845원) 피고는 이와 달리 B 창고 공사대금은 2,300만 원, 피고 사옥 1차 공사대금은 1,900만 원, 피고 사옥 2차 공사대금은 1,521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및 대여금 합계 52,502,000원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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