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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7 2017고단7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22:06 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D과 말다툼을 하다 D을 폭행하여 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경찰 관인 경장 F(32 세) 과 순경 G( 여, 25세) 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체포하려 던 G의 팔을 뿌리치면서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F의 팔을 뿌리쳐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F, G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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