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6. 9. 1. 체결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4항, 제5의 가.
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 새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 2/15를 모두 피고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피고 A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 A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A의 항변 피고 A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2005. 4. 28. 선고 2004다18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A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통해 D의 자력이 악화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