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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3392』 피고인은 2005.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케이 비 (KB) 신용정보( 주) 의 B으로 근무하면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데, 2012. 10. 31.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KB 신용정보( 주)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연체된 국민은행 대출금 3,464,647원에 대해 정부정책으로 채무 감면의 기회가 있다.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추후에 2회에 걸쳐 법인계좌로 20만 원씩 입금해 주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직접 현금 등으로 채권 추심을 할 권능을 갖지 아니하였고 임의로 피해자의 채무를 감면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10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455』 피고인은 2005.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KB 신용정보( 주 )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회사에서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은 현금 등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임의로 채무자들의 채무를 감면해 줄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9. 1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자인 피해자 D에게 “ 나중에 채무 변제 규정이 바뀌면 적은 금액만 입금하여도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 원을 주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채무 감면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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