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변호사가 아닌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2016. 9.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17회에 걸쳐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인수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압류 ㆍ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채권 추심 자로서 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였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 조회, 채권 추심 등 신용정보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인수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압류 ㆍ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등 채권 추심을 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2188명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 조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 조회, 채권 추심 등 신용정보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소송 서류 및 채권 카드를 촬영한 사진, 최후 통첩 문, 상품 할부 계약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M), 계좌거래 내역, 각 파일 출력물( 증거 목록 순번 23 내지 28), 지급명령, 소송 서류 중 무작위 1 개 폴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