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3노100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차량 절도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