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3노100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차량 절도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