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4. 3. 17. B에게 한 증여세 72,653,780원, C에게 한 증여세 9,951,660원, D에게 한 증여세 153,432,150원, E에게 한 증여세 168,489,400원, F에게 한 증여세 169,028,5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4. 14. C에게 한 증여세 17,273,175원의 부과처분 및 2014. 3.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65,263,852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면서 항소하였다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165,263,852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불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B, C, D, E, F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부분은 제외한다). 5쪽 5줄 ‘보유다던’을 ‘보유하던’으로 고친다.
11쪽 18줄 ‘증거에’ 뒤에 ‘갑 제21호증,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및‘을 추가한다.
12쪽 7줄 ‘불과한 점’ 다음에 ‘J는 천장매립형 기화식 가습기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위 가습기에 대한 특허권 지분을 획득하지 못하여 가습기를 제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G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하는 점’을 추가한다.
12쪽의 ‘③항’ 다음에 아래 ‘④항’ 부분을 추가한다.
④ 한편, 원고는 I가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해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I는 원고에게 직접 동업을 제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