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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8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21:05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정동 )에 있는 대전역 서 광장 꽃시계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41세) 과 그 일행 5명이 닭볶음탕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합석한 후, 소지하고 있던 종이컵으로 국물을 한 번 떠 먹은 후, 갑자기 “ 이 씨 발 새끼들, 니 네 눈에 띄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 자가 구입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닭볶음탕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닭볶음탕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내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담배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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