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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50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D(41세, 여)가 일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매장에 고객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자, 자신이 로펌을 운영하는 국제변호사이며, 중국에 있는 중원공학원 대학교수를 겸직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5. 1. 2.부터 남녀관계로 사귀게 되었으며, 2015. 6. 말경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고, 결국 2015. 11. 18. 피고인의 집요한 금전 요구 및 협박에 두려움과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선언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6.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넌 내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다, 난 널 용서할 수 없다, 넌 날 니 성노리개로 생각했다, 니는 날 니 성의 욕정을 푸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난 너한테 금전적이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 설마 못난 친구들한테 주는 돈처럼 3천 만 원 생각하면 넌 날 잘못 봤다, 니가 나한테 보낸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처해서 그 질 안 좋은 나쁜 친구들을 풀어서 해운대 E 사무실 직원한테 보여주면 어떨까 그럼 넌 어찌될까 직장 생활이 될까, 그 즉시 직장에서 매장됨과 동시에 E든 어떤 차든 팔수 없겠지, 니가 살고 있는 F 니가 주거하고 있는 동에 동영상 캡처 사진을 동 아주머니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이걸 원한다면 당장 해줘, 만족할만한 금전을 너로부터 꼭 받아야겠다, 타협은 없는 거로 생각하고 해운대 E사무실, 니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사람들을 보낼 테니깐, 경고 한다, 날 더 이상 화나게 하지마라, 불상사를 원치 않는다면 현명한 대처를 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ㆍ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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