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7. 2.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2. 2. 12.부터 대구 달서경찰서 B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징계사유 (갑 제2호증) 동료간 불건전 이성교제 원고는 같은 부서 소속 C과 동갑으로 C에게 원고의 경사 승진 공부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C의 남편과의 불화 등 가정사에 대하여 상의하다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으다.
원고는 2014.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2회 성교하고, 2014. 4. 8. 23:00경 위 D에 있는 E 호텔 옆 F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총 3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14. 2. 19.~4. 9. 총 53회 카톡 및 전화통화하였고 C 또한 원고에게 2014. 2. 26.~4. 10. 총 89회 카톡 및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원고가 C에게 사랑한다는 말 3회, C이 원고에게 사랑한다는 말 6회를 하였다.
- 원고는 C에게 “C아, 나는 니가 참 좋다. 참 사랑스럽고, 내 몸에 니 향기 가득하다 이 향기에 니가 내 품에 있는 듯 정신이 혼미하다, 하여간 선수인건지 모르겠지만 날 너무 잘 다루는 것 같아 사랑해 ㅎㅎ C 넌 선수야”라는 내용으로 카톡을 작성해 발송하고, - C은 원고에게 “난 니 옆에 딱 붙어 있을거다, 니가 내동댕이칠 때 까지, 사랑해 A아, A아 너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다. 넌 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 너가 나에게 웃음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A아.. 내 진심은 난 10년 후에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해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 만큼 너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 니는 뽀도 S도 완전 내맘에 쏙든다.” 라는 답신을 보냈다.
2014. 4. 10. C의 집에서 원고, C, C의 남편 G, 시어머니 H, 제부 I, 동생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