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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13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에게, 피고 C는 56,244,547원, 피고 D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328,32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는 E이 국제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E의 처인 F이 학원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2) 피고 C는 2009. 2. 27.경부터 2011. 3.경까지 원고 재단법인의 등기부상 대표권 있는 이사였고, 2007. 6.경부터 2010. 11. 29.경까지 원고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D는 피고 C의 처남으로 2009.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원고 재단법인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재단법인과 원고 회사의 통장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 재단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 1) 피고 C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가) 피고 C는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원고 재단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C는 2011. 2. 28. 원고 재단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된 돈 중 1,643,835원을 피고 C 명의의 미래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999,995원을 송금하여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에 사용하였다. 나) H은 2009. 6. 15.경 원고 재단법인에게 캐나다 통화 1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 원고 재단법인에게 111,17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H으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받자 2010. 8. 25.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원고 재단법인의 계좌에서 119,820,000원을 인출하여 H에게 반환하였고, 위 돈을 H으로부터 피고 C 개인이 다시 빌려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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