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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18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한 별건 업무상횡령 범행[전주지방법원 2013고단2830, 2015고단163(병합)]의 횡령액을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로 포함시킨 다음 이 사건 각 횡령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G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로 위 별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을 넘는 금액을 송금하였는바,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참조).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사용하면서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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