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2010. 9.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물 임대업체인 ‘D ’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빌딩 관리 대행업체인 ‘ 주식회사 만정안전기획’ 소속으로 위 D에 파견되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D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상 9 층, 지하 5 층) 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각자 지분을 가지고 위 빌딩을 공유하고 있는 C과 그 형제들인 피해자 F, 공소 외 G, H 등을 위하여 위 빌딩 사무실의 임차인들 로부터 매월 임차료를 C(D)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I, 이하 ‘ 임차료 계좌 ’라고 함) 로 입금 받아 관리하면서 관리 용역회사에 대한 수수료, 공과금이나 C, F, G, H 등에 대한 매월 배당금 등 지출이 필요한 경우 출금 표를 작성하여 C의 결재를 받아 집행을 하는 한편, C으로부터 D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복리 후생비 등을 C(D)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J, 이하 ‘ 경비 시제 계좌 ’라고 함) 로 입금 받아 관리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C에게 지출 내역을 일괄 결재 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 경 위 빌딩 9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 등 4 형제의 배당금 7,87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출금 표를 작성하여 C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중 F에게 송금해야 할 배당금 2,000만 원을 임차료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이를 임의로 서울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송금할 배당금이나 피해자 C을 위하여 납부할 건강 보험료 등 명목으로 결재를 받아 이를 직접 인출하거나 임차료 계좌에서 경비 시제 계좌로 송금한 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