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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3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0:20 인천 계양구 B, 3 층 'C' 마 사지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찾아온 경찰관에게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D, 30세, 여, 중국 )를 위 업소 5번 방으로 들여 보내 간단한 마사지 후 유사성 교행위( 핸드 플레이 )를 하도록 지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업소를 폐쇄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만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위 약식명령보다 형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그 범행수익에 대한 추징을 면하게 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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