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1:1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43번 길 2 뉴 서울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7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인천 계양국 계산 택지로 가 던 중 위 장소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녹화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처벌 불원)
2. 피고인이 최근까지 도 폭력 전과가 계속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