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B을 고용하여 B 명의로 부동산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B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B에게 월 19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을 고용한 다음, 위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B은 자신의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대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6. 21:50경 위 ‘C 약국’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D에게 감기약 3포를 조제하여 2,500원에 판매하고, 2012. 2. 12. 11:37경 같은 장소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E에게 감기약 9포를 조제하여 7,500원에 판매하고, 2012. 2. 12. 12:07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의약품인 아즈렌 연고를 미상의 금액에 판매하고, 2012. 2. 21. 21:45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감기약 6포를 조제하여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