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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51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02. 28. 08:15경 성남시 분당구 B웨딩홀 부근 이면도로상 피해자 C 소유의 1톤 화물차량에서, 피해자가 충전을 위해 휴대폰을 차량 조수석 위에 올려놓고 물건배달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몰래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0. 15:00경 군포시 D건물 1층 103호에 있는 (주)E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이 시가 99만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대 합계 199만9,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 보여준 후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0. 18:10경 서울 서초구 G텔레콤 서초직영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가 시가 99만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대, 시가 81만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 등 모두 2대 합계금액 181만3,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 보여준 후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관련수사)

1. 사진(CCTV영상자료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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