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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1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판시와 같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하기로 한다.

[2015 고단 4373] 피고인은 화성시 I에서 ‘J’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경 ‘ 경기도 화성 시 신축 원룸 급매, 선 월세 730만원 책임 보장하고, 실투자 4억 9천만원, 총 매가 7억 9천만원, 연수익 15% 이상’ 등의 내용으로 신문광고를 게재하였고, 2012. 7. 12.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K을 만 나 화 성시 L 대지 및 M 건물 A 동에 대해 7억 9,0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을 교부 받았으나, 피해자는 계약 당일부터 매매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위 빌라를 건축함에 있어 투자할 돈도 전혀 없어 N으로부터 1억 3,000만원 이상을 투자 받아 동업으로 위 빌라를 건축함에 따라 그 담보로 위 빌라의 대지를 N의 배우자인 O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성시 L 대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자금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 투자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던 중, N이 2012. 8. 4. 경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사라져, 위 빌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르 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 경 위 J 사무실에서 “ 매매대금 6억 5,000만원만 주면, 빌라의 소유권을 잔금 지금시기인 2012. 9. 20. 경까지 이전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3.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12. 8. 16.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12. 9. 18.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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