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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02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이고, 피해자 E은 서울 도봉구 F 대 2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2011. 7. 5. 공사업자 G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목욕탕 건물 철거 및 7층 상당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G이 조달하여 진행하되, 건물 신축 후 위 건물의 각 세대를 분양 및 임대하여 그 분양대금 및 임차보증금으로 공사대금 및 피해자가 농협에 부담하고 있던 4억 1,000만원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위 G과 체결하였다.

그 후 G은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2. 5. 18.부터 2012. 6. 20.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억원을 대여받았다.

피해자는 2012. 8.경 G으로부터 소개받은 H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같은 달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H은 2012. 9. 26. 위 채권 중 일부인 채권최고액 1억 4,300만원(H은 2012. 9. 26. 피고인의 처 I에게 채권최고액 2억 800만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2억 800만원 중 6,500만원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근저당권지분 일부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결국 I에게 양도한 채권최고액은 1억 4,300만원이고 실제 채권액은 1억원에 해당함)을 피고인의 처 I에게 양도하였다.

피해자는 2013. 1. 말경 공사대금을 더 조달해 달라는 G의 요청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기로 하였고, 2013. 2. 1.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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