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5.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31.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고액의 돈이 들어 있는 계좌를 이용하여 정부의 비자금이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위 계좌에 비자금 등이 입금이 되면 계좌주와 그와 같은 일에 협조한 사람들이 공로금을 받게 되는 일명 “증식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에 이행약정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고, D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계좌 명의인이고 고액의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C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내역서를 보여 주어 이행약정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2011. 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조회일시 : 2011/02/28 13:20:55), ‘고객명’에 A, ‘조회점포’에 강남교보사거리, ‘계좌번호’에 F, ‘사용자’에 G H, ‘조회기간’에 2010/04/01~2011/02/28, ‘총거래건수’에 19, ‘거래일자’에 20100407, ‘상태’에 입금, ‘거래 금액’에 100, ‘표면잔액’에 56,533,334,875, ‘취급점’에 영등포, ‘단말적요(의뢰인등)’에 I 등을 기재하고, 거래일자 20110228자에 표면잔액이 24,091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미리 새긴 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 부지점장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 부지점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