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C을 알고 지내던 중 C이 300억 원 이상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고액의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C 명의 통장을 빌려주고 이행약정보증금 명목 돈을 받는 방법(일명 ‘증식 프로젝트’, 300억 원 이상 돈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과거 정부 비자금이나 지하자금을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양성화하고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통장주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로금을 나누어 주는 프로젝트)으로 위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는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2. 28.경 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C과 D은 공모하여 2011.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에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그 밑에 ‘(조회일시: 2011/02/28 13:20:55)’라고 기재하고, 고객명에 ‘C’, 조회점포에 ‘강남교보사거리’로 기재하고 미리 새긴 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 부지점장의 도장을 찍고, 계좌번호 란에 ‘F’, 사용자 란에 ‘G, H’, 조회기간에 ‘2010/04/01~2011/02/28’, 총거래건수에 ‘19’라고 기재하고, 거래일자 란에 ‘20100407’, 상태에 ‘입금’, 거래 금액 ‘100’, 표면잔액에 ‘56,533,334,875’, 취급점 란에 ‘영등포’, 단말적요(의뢰인등)에 ‘A22 I’으로 기재하는 등 19회 걸쳐 입금과 출금을 한 것으로 하여 거래일자 ‘20110228’자에 표면잔액을 '24,091'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 부지점장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