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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5가단577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 26. 이 사건 상가 비(B)동 2층 1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는 D인데, D은 2005. 1.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 전날인 2015. 1. 25.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피고도 2015. 1. 26.부터 2015. 1. 31.까지 관리비를 미납하였는데, 그 합계는 117,012,027원(연체료 15,966,320원)이고, 그 중 전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954,877원, 공용부분 관리비는 100,090,8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이므로,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전소유자인 D은 2005.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기 전 날인 2015. 1. 25.까지 공용부분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피고도 2015. 1. 26.로부터 5일이 지난 2015. 1. 31.까지 공용부분 관리비를 미납하였으며, 그 합계는 100,090,830원이므로, 이 사건 점포의 특별승계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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