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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8001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8. 3.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B 상가를 위탁관리하는 관리업체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은 2007. 7.부터의 공용부분 관리비 13,434,7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납 관리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 불법 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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