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D( 여, 18세) 는 전반적인 인지능력 (Full Scale IQ) 이 43으로 중간 정도의 정신 지체 수준, 시각운동 통합 발달 검사결과에서 도형 묘사 능력이 7세 9개월 수준, 적응행동을 평가하는 사회 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지수가 53으로 사회 연령이 8세 6개월에 불과 하여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ㆍ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마을에 거주하며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 인의 마늘 밭 일을 하러 다닌 적도 있어 피해 자가 장애 아동ㆍ청소년임을 잘 알고 있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전 남 해남군 E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볼 테니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며칠 지난 저녁에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봐 달라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E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날 22:00 경 피해자가 컴퓨터 봐주는 것이 끝났으니 집에 데려 다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집에 데려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나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후드 티를 강제로 벗겨 상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 가 버려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