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대리인 변호사 강정한)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7본1690호 부동산 인도집행 위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한 2018. 1. 23.자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 2018타기3002 )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위 부동산 인도집행 위임 사건에 관한 유체동산 특별매각허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2010. 10.경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고령군 (주소 생략) 토지 등 신청인들이 양돈장(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신청인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보상금 문제 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25.자 수용재결(손실보상금 2,412,664,990원, 수용개시일 2012. 7. 18.)(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아 보상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2012. 7.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위 수용재결에 이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3. 8. 22 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받았으나, 다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된 결과(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839 , 대구고등법원 2015누5840 ) 피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신청인 1이 상고하였으나 2018. 1. 31. 상고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들은 수용개시일인 2012. 7. 18.까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인도의무를 계속 불이행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신청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30. ‘신청인들은 2015. 12. 31.까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3947 ,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0. 16. 이 법원 2017본1690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신청(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위 법원 집행관은 2017. 12. 21. “이 사건 부동산 내의 돼지 약 6,000두를 옮겨 보관할 장소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부동산인도불능조서를 작성하고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신청인은 2018. 1. 19.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 2018타기3002호 로 유체동산 특별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신청인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한편 신청인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양돈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사업 계획상 당초 2014. 12. 31.경 준공 예정이었던 국도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착공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2. 신청인들의 주장 요지
신청인들은 이 사건 양돈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한 것이지 이 사건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의 요건을 위반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인 2012. 7.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로부터 약 5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양돈장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폐업보상이 아닌 이전보상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였고,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법원도 같은 전제에서 그 보상금을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 2013. 9.경 이후 이 사건 양돈장이 위치한 고령군 및 인접 지자체에 양돈장에 대한 신규 건축허가 내역과 기존 양돈장의 승계 신고 수리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개시일 이후 양돈장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신청인들은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신청인 1은 2016. 7. 20.경 ‘2016. 12.말까지 이 사건 양돈장을 완전히 이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신청인들은 위 각서가 강압이나 협박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비추어 신청인들 역시 이 사건 양돈장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들은 이 사건 동산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돈장 이전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합천군 소재 토지에 대하여 신청외인 명의로 체결된 2017. 5. 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해당 계약은 이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제외하고는 신청인들이 고령군 이외의 인접 지자체로 이전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들이 고령군 이외의 인접 지자체에 양돈장 이전을 위한 인허가 신청이나 그와 관련한 질의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이 법원 집행관이 2017. 11. 9. 이 사건 양돈장을 방문하여 신청인들에게 2017. 11. 23.까지 자진 이행하도록 강제집행 예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나 이 사건 동산의 수취를 위한 이행행위를 하지 않은 점, ⑥ 앞서 본 사정에다가 이 사건 돼지들의 수, 위 돼지들의 일시 보관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정도, 돼지들은 임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영구시설로 이전함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이 사건 양돈장 이전 부지 확보 시까지 이 사건 동산을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고려에서 현재까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동산을 자발적으로 수취해 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고, 피신청인 역시 이 사건 양돈장의 이전에 일부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신청인은 대법원 2015. 4. 10.자 2012그186 결정 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결정은 채무자 측이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유골함의 수취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집행관이 유골함이 존재하는 봉안시설 및 납골묘의 철거집행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인바, 이 사건 동산의 경우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그 판단의 전제를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의 매각을 허가한 이 사건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매각허가신청은 금반언원칙에 반하는 신청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취지로도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