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23.경 피해자 D에게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해 되파는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크게는 상품권 액면가의 50%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가량의 이익금을 붙여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품권 소매점포로부터 상품권을 액면가의 95% 정도 가격에 일정 수량 매수했을 뿐임에도 마치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상품권을 싸게 대량 구매하는 것처럼 과시해 왔던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품권 판매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 중 일부는 다른 곳에 빼돌리고 또 일부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돈을 차용하더라도 결국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08. 3. 20.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18억 9,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상의 각 일시에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 사업을 위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익금을 붙여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