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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9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23.경 피해자 D에게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해 되파는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크게는 상품권 액면가의 50%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가량의 이익금을 붙여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품권 소매점포로부터 상품권을 액면가의 95% 정도 가격에 일정 수량 매수했을 뿐임에도 마치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상품권을 싸게 대량 구매하는 것처럼 과시해 왔던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품권 판매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 중 일부는 다른 곳에 빼돌리고 또 일부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돈을 차용하더라도 결국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08. 3. 20.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18억 9,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상의 각 일시에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 사업을 위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익금을 붙여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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