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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구합13598
전기사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9. 17. 피고에게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발전소위치 및 지적’란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발전용량’란에 해당하는 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각 전기사업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불허가 사유

가. 해당 부지는 Q면 소재지 관공서 및 인근5개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관광객 등 통행량이 많은 R이 지나고 있음, 신청면적이 광대하여 대규모 태양광시설(29,928㎡) 설치시 산림농지훼손, 주택가 주변 경관침해 등 주변환경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부적합

나. 전라남도 전기사업 인허가지침규정(2014. 4.)에 의해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해야 전기사업 허가가 가능하나, 관계법 검토결과 개발행위 부적합 대상지역이므로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더라도 태양광발전사업 실현가능성이 어려워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가능성 없음.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 부적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상적 사유로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행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1 개발행위허가신청은 관계법령의 제한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발행위를 허가해야하는 것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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