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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8가단513909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G 답 3,50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H 전 4,66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는 각

6. 25 전란으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80. 2. 28. 지적복구 되었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는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2009. 3. 10.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3. 9. 2. 피고 F 앞으로 2013.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한편, J이 1967. 11. 2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손인 K와 그의 손녀인 원고 D, E가 망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K가 2000. 11. 14.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L과 그의 자녀인 원고 A, B, C이 망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망 J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과 L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망 J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갑 제1호증의1, 3)와 같이 1947. 12. 10. 매도인 M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1948(단기 4281년). 11. 10. 매도인 N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매수한 후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에는 원고의 선대인 J이 매도인 M 및 N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를 각 매수하였다는 내용과 더불어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선대인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이 멸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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