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3. 22:00경 구미시 D건물 106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가 거주하는 원룸 앞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원룸의 창문 틈 사이로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방안 일부를 촬영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3:10경 위 E건물 101호 피해자 F(여, 31세)이 거주하는 원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문 틈 사이로 반팔상의 및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노출된 팔,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야간에 여성의 노출된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건 동영상 파일 CD첨부)
1. 수사보고(2.항에 대한 피해자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누가 사는지 궁금하여 촬영을 시도하였고,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하의 반바지, 상의 반팔티를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