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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2. 8. 3.자 22:00경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도 확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2012. 8. 3.자 23:1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의 반바지, 상의 반팔티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시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8. 3.자 22:00경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성명 부분만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이 사건 D건물 106호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범행일시와 장소, 방법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3. 22:00경 이 사건 D건물 106호 원룸 앞 노상에서 위 원룸 안에 누가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여성의 나체 등 노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원룸 창문에 걸려 있는 커튼 틈 사이로 원룸 내부를 촬영하였고, 실제 위 원룸에는 중국 국적 여성 1명이 남성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D건물 106호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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