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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합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3:47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28세) 소유인 E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나사 잭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들어 올린 후 휠타이어를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휠타이어 4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훔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운전석 옆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흔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벽돌로 운전석 옆 유리창을 부순 다음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갑자기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주소지 빌라 주차장 등 사진, 피의자의 차량에 부착된 휠타이어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수용자검색결과 자료 첨부), 수용자 검색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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