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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7 2016고단5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7: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7 층 입원 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 여, 64세) 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건 현장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히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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