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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나3068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다음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를 추가하고, 제4면 마지막 행의 ‘피고가 제출한 2015. 1. 12.자 참고자료에 의하면’을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으로, 제6면 제6행과 제7행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나 증인 AD의 일부 증언’을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나 제1심 증인 AD 및 당심 증인 AE의 각 일부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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