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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나1270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제2면 제13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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