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6810
할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01,635원 및 그 중 121,455,251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11. 피고에게 133,700,000원을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60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회 이상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잔여 할부원리금 합계 152,401,635원 및 그 중 할부원금 121,455,251원에 대하여 위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