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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합99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313,407원 및 그중 311,420,092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1. 2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2011. 8. 26.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약정 연체이율 연 13.9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이후 피고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우리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 3. 15.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채권매매계약을, 2013. 3. 28.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원고와 위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포함한 채권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3) 2016. 12. 13.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채무원리금은 349,313,407원(= 원금 311,420,092원 이자 37,893,31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3.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349,313,407원 및 그중 대출원금 잔액 311,420,092원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 26.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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