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15. 22:45 무렵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택시를 자신의 승용차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왜 내 차를 운전하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일시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E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떼어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그곳 도로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택시 트렁크에 집어던져 E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360,5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