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0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0. 22:2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며 붙잡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제1항에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떼 연결 부분을 망가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