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16. 18:50경 울산 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공업탑 방면으로 가던 중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손님이 빨리 가라면 빨리 가는 거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부종 및 외상성 홍채염,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 D을 주먹으로 때리고 운전석의 핸들을 잡고 강제로 우측으로 꺾어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의 G 코란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 D이 사고접수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자신의 위와 같은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기 위해, 위 택시 전방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 내부 촬영용 블랙박스를 떼어 내 택시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위 택시를 수리비 1,296,4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F의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2,083,1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손괴사진, 각 상해진단서(D), 견적서(D), 견적서(F)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