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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402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E’, ‘F’, ‘G ’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00:1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 온 단속 경찰관 H, I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D이 있는 밀실로 안내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2.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업소의 규모 크지 않고 범행기간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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