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39호를 임차하여 밀실 3개소,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외부감시 CCTV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 F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G’, ‘H’, ‘I’, ‘J’ 등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 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16:4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K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 F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및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