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0: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간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폭행(2,4유형)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