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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3 2015고정5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3.부터 2014. 10. 21.까지 주거지인 평택시 D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E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NH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H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수 개의 계좌(계좌번호 I 등)로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916회에 걸쳐 도합 182,527,19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6.부터 2014. 10. 21.까지 주거지인 안성시 J, 203동 1504호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E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 L)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H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수 개의 계좌(계좌번호 I 등)로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도합 47,567,5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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