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09:5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225-3 대구은행 본리동지점 앞길에서, 대구달서구청 도시관리과 도시경관팀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B이 노점상 단속을 위해 C 포터 화물차를 타고 순찰을 돌다가 잠시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B에게 들이대면서 “이 씨발 놈아. 다 죽인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구청공무원의 노점상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10: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225-3 대구은행 본리동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0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롯데캐슬 아파트 1단지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대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